‘건기식 소분 포장’ 약계 이어 한의계도 반대

‘건기식 소분 포장’ 약계 이어 한의계도 반대

기사승인 2019-08-05 13:48:55

대한약사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도 ‘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 허용’을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하며 관련 법률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 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와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한의협은 애초 식약처가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건기식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고 조제·판매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기식의 소분 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며 한의원에서 만드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의협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의료인인 건기식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건기식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의협은 예측했다.

한의협은 “단순히 보관이 쉽고 섭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추진을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기식 소분 제조 및 판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도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건기식 규제 완화가 의약품들과의 인식 혼란, 무분별 사용, 과잉판매행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식약처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대한 관점이 아닌 국민과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틀의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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