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불법 규정한 복지부 비판

한약사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불법 규정한 복지부 비판

기사승인 2019-08-06 15:13:42

한약사단체가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 인터뷰와 공문으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호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6일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은 “한약사제도 신설 입법 취지에 따라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하며 약사들의 한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해 문제 제기해왔다”며 “약사가 한방원리를 알지 못해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의식과 우황청심원 등을 팔며 복불복 복약지도를 하는 상황을 바로잡아달라는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과거 위법이 아님을 인정했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한약사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이 한약사들의 설명이다.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이 현재 논의 중이고 복지부 주체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한방의약분업에도 참여하길 원하는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정당성을 갖춘 일반의약품 판매에 어깃장을 놓는 것에 대해 한약사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지난 94년 의약체계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첫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 6년간의 공백 동안 한시적으로 한약제제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며 “원래의 주인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약사회는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아전인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불법으로 호도하는 인터뷰에 응한 ‘복지부 관계자’ 신원 공개 및 처벌 ▲한방의약분업 준비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 약사회 제외 ▲한약제제 명확한 분리, 완전한 이원화 등으로 요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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