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인근 군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관내 감염우려목의 감염목 확진에 따른 기존 반출금지구역 8개면 60개리 2만 6923ha에서 1721ha가 늘어난 10개면 66개리 2만 8644ha를 7월 25일자로 확대 공고했다.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의 법정리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등이다.
행위제한 위반 시 벌칙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행위제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합천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6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순식간에 숲을 초토화 시키는 무서운 병으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방제 및 소나무 예방나무주사가 주요 예방 방제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2차감염 방지를 위해 산림병해충 처리규정에 의거 벌목해 파쇄 또는 훈증처리 한다.
군 관계자는 "비록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확대 됐지만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산림자원의 손실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