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한다.
7일 김제시에 따르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들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규칙을 제정해 법제도 선진화 실현 및 시민들의 불편․부당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정비대상은 법령의 폐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과태료 손해배상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사항, 일본식 한자사용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 규제 개선 사항 등이다.
김제시는 현재 총 514건(조례335, 규칙98 규정81)의 자치법규 가운데 정비대상 45건(조례12 규칙7)을 선정했다.
김제시는 입법계획 수립과 부서 의견조회, 입법예,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