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이 읍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에 나선다.
의령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의령유치원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위험하고 불편하며 미관을 해쳐왔다.
이에 의령군은 초등학교 및 의령경찰서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회의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후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CCTV단속을 실시하며 5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깔끔하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의령=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