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소용 대용량 식재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자재마트가 늘어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일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식자재마트가 온라인 등에서도 영업을 시작하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통상 제조업체에서 업소용으로 내놓는 대용량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채널이지만 구매에 제한이 없어 최근 일반 소비자들 역시 이용하는 추세다.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 등 식자재 위주였던 과거와는 달리 생활용품 등으로 판매구성을 넓혀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자재마트간 공동구매와 유통망 공유 등으로 원가를 더욱 낮추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강점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으로 정하고 3000㎡(약 900평) 규모의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전통사업보존구역 외에도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적으로 쉬어야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었다. 면적이 3000㎡ 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식자재마트는 대용량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식자재마트에서 판매하는 1.8㎏ 크기의 업소용 캔햄 제품 가격은 약 1만6000원으로, 같은 무게인 200g 제품 9개 가격보다 2000원 가량 저렴하다.
이밖에 만두, 냉동해물류, 치즈, 부대찌개, 튀김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케첩, 고추장 등 소스류 역시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 역시 같은 중량의 일반 소매 제품보다 저렴하다. 최근에는 온라인몰만을 문적으로 운영하는 식자재몰이 등장하면서 단가는 더 낮아지고 있다. 매장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빠지기 때문이다.
식자재마트의 확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으로 만들어놓은 협약의 사각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부정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모(33)씨는 “채소나 과일들은 보관 때문에 (대용량 구매가) 어렵지만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 등은 식자재마트를 자주 이용한다”면서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등 여러 소비형태에 따른 새로운 채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성동구 뚝도시장 한 상인은 “대형마트들 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겨우겨우 숨통 틔어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러나 저러나 답답한 것은 시장 상인들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