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유암코를 대상으로 “일성하이스코 공장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매각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암코는 부실채권(NPL) 투자회사로 시중은행이 출자해 설립된 곳이며, 일성하이스코는 은행이 판매한 환헤지상품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율급등으로 피해를 본 회사이다. 현재 일성하이스코는 키코 피해 문제를 두고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받고 있다
앞서 일각에서는 유암코가 은행들과의 협의에 따라 분쟁조정 중인 일성하이스코의 울산 공장을 매각해 분쟁조정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유암코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장 매각은 무산됐으며 은행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성의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공대위는 유암코의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유암코는 일성과 합의 없이 인수희망자를 물색했다”며 “키코 분쟁 조정이 재이슈화 되던 시기와 일치했기에 은행들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이며, 여전히 유효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해명하는 것이 아닌 일성에 정식으로 향후 공장 매각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 달라”며 “지금과 같이 ‘무산'이라는 단어로는 당사자인 일성의 신뢰를 얻기는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 등 4개사로부터 키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은행의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키코 분쟁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키코 상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은행의 피해 배상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