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못 받는다"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못 받는다"

기사승인 2019-08-13 13:36:42 업데이트 2019-08-13 13:36:4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13일 실업급여 신청자의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구인업체에 형식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등 허위 또는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들어 부산지역 전체 실업급여 신청건 중 4%(10,187건)를 모니터링 했고, 이중 98명이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으로 실업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지 못했거나 주의·경고를 받았다.

앞으로도 부산고용노동청은 모든 실업급여 신청건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5%(1만여건)이상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3년 이내 3회 이상 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허위나 형식적 재취업활동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울러 취업의사를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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