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확대하겠다”

한의협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확대하겠다”

기사승인 2019-08-13 14:13:40

대한한의사협회가 부분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3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7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한약·한약제제 이외에도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 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대형 로펌을 고용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재항고를 했지만,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명분 없이 남용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한의협은 “한의의료행위 이외의 의료를 행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 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들에 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급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현행 약사법상 공급업체를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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