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11월부터 적용되면 자격 요건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인 경우에도 투자 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획득이 가능해진다.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 등을 말한다.
아울러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 별도의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 후 자격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950여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완화된 규정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이 되는 후보군은 37만~39만명 수준이다.
한편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프로)도 신설을 추진한다. K-OTC프로에서는 거래 가능 자산이 주식 외 지분 증권까지 확대되며,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 수시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존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