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확대

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9-08-14 04:00:00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6058억원)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2억5500만원)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187억원),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약 1조539억원) 등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이와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여건을 고려, 현재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해 서민 및 연금생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등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과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등 포용성을 더욱 강화한다.

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역 응급의료 대응 지원(9.6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신설)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연장(312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연장(7.2억원)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82억원) 등이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등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기이륜차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등 오래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하는 한편,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해 납세자 권리를 제고한다. 특히 내년도에 도입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9월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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