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갈수록 교묘해지는 자동차 보험사기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갈수록 교묘해지는 자동차 보험사기

기사승인 2019-10-23 09:27:20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경제 정보. 훈훈한 경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7년 사기 적발금액의 43.9%가 자동차 보험이었고, 유형으로 보면 허위 및 과다 사고가 70%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고의사고, 피해 정도를 과장한 한 사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유형의 사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그 금액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송금종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송기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5년 6549억 원, 2016년 7185억 원, 2017년 7302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7982억 원으로, 매년 수백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보험사기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통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보험사기 유형도 진화하고 있다고 하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이드미러 손목 치기 같은 고의 사고나 운전자, 차량 바꿔치기는 고전적 수법이고요. 보험을 잘 아는 브로커가 병·의원, 환자와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담합하는 등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또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허위, 과다 진료에 의한 보험사기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사무장 병원이 등장하면서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 보험사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과거 보험 사기가 교통사고 후 정형외과에서 입원 기간을 늘리던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비급여 부분 과잉 진료,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의 진단서 발급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 실손보험에 대한 허위 청구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 사기가 발생하는 병원도 정형외과는 물론 안과나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종류도 가지각색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물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교묘히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예 치료를 안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 형태도 있겠지만, 너무 과하거나 무의미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과거 치조골 수술을 1회만 한 뒤 2회를 한 것으로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허위 수술을 통한 보험 사기가 적발되자, 최근에는 의료적으로는 무의미한 최소한의 치조골을 이식한 후 수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허위 및 과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 원을 받아낸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무장 병원을 비롯해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 의원 관련 보험사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일명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경우에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가 꽤 많죠?

송금종 기자 ▷ 네.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지만,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 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마어마하군요. 그런 초경미사고의 경우, 당했다고 하더라도 꼭 입원해야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험한 결과가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는데요. 우선 싼타페, 아반떼 등의 차량이 시속 3~7km로 앞차를 추돌했을 때 앞 차량이 받는 순간 최대 충격은 0.4~2.2g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건 어느 정도 충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그건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받는 충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험개발원은 놀이기구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가상현실 체험 기구를 탈 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 받는 충격도 차량 추돌사고의 충격과 비슷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험 결과,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시속 8km 또는 12km로 부딪혀도 앞 차량 운전자의 목 부분 등에서 특별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접촉 사고가 났어도 타고 있던 사람의 부상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차량 사고의 대인 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큰 의미로 볼 때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자,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대비 680억 원. 9.3%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이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얼마 전에는 배달 직원과 업주 등 10여 명이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10대도 끼어있었습니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보니, 용돈이 급한 10대 배달원까지 보험사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건 전체 보험금이 올라가는 것 외에,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송기자, 그리고 또 다른 사기 유형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적도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3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7%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시설물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후 그는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단순사고로 보험 접수를 해, 차량 수리비 등 970만2750원을 편취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음주 혹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단순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 낸 것도 보험사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원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 및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긴 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거나 취소된 면허번호를 보상 담당자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취소된 면허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취소된 면허번호를 알려주더라도 개인 정보 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1일 이상 시일이 지난 뒤 보험접수를 해, 보험사가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해 음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유도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보험사기지만, 문제는 그런 식의 음주, 무면허 사기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2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를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나날이 늘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무엇보다 보험업계일 텐데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여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한층 정교해진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빅 데이터 활용 등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민영보험과 공보험, 보험사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한데요. 현재 보험사기 적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 외에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제보 포상금 강화 등 보험사기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방안도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통해 보험사기 신고자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문제는 병, 의원 과잉, 과다 진료 후 환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는 전문 의료 분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제보 포상금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도 많거든요. 

송금종 기자 ▷ 네. 실제로 보험사기는 저위험, 고성과 범죄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적발될 확률도 낮지만, 적발되더라도 보험사와 합의해버리면 처벌이 약해지는 규정을 악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 직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보험사기에 연루되며, 보험 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전문가들은 3075명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보험사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지능 범죄로 알려져 있어, 의료인이나 보험 설계사 등 전문가들이 연루되기 쉬운데요. 그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송기자, 교통사고 시 억울할 수 있는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화 추진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세히 좀 살펴보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요. 예를 들어 저가의 국산차 운전자 과실이 25%,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 과실이 75%라 하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 측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차가 고가라는 이유로 수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을 가해자, 과실비율이 더 낮은 쪽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만 부담하도록 한 건데요. 만약 사고 양측의 과실이 각각 50%로 동일할 경우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개정안에 따르면 고가 차량이든 저가 차량이든 가해자, 즉 과실비율이 더 많은 쪽은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일절 배상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해당 개정안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에게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을 5단계로 단순화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는데요. 현행 과실비율은 1% 단위로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 수치를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빅 데이터 활용 등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에는 벅차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는 보험료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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