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의 수수료 납부에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각종 제‧증명과 대형폐기물, 농지원부 등의 민원서류에 대한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진주시 민원실에서는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일부 시행중이었으나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개 전 읍‧면․동(현장민원실 포함)까지 금액 제한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결제 가능한 카드는 농협, 국민, 삼성 등 주요 8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다.
시 관계자는 "현금 없이 카드만 소지하는 것이 일상화 된 요즘 민원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기시간이 단축돼 민원서비스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