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 1심 승소

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 1심 승소

기사승인 2019-08-16 18:56:36

통신장비제조업체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 19일 내린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일단 보류됐다. 거래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마누는 지난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형식적 상장폐지란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9월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와 함께 정리 매매를 진행했다.

감마누는 이를 막기 위해 10월 남부지법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고,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감마누 주식은 거래도 못하고 정리매매도 끝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있게 됐다. 

문제는 감마누가 올해 1월에야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감마누는 2018계연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결국 상장폐지 사유가 사라졌으니 상장폐지를 취소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거래소 측은 감마누의 경우 상장폐지 결정 당시에 이미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그 안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감마누는 1심 승소에도 일단은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되지는 못한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관련 가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상장폐지절차를 보류하는 한편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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