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F' 상품설계, 은행 개입 여부 감독 대상

'DLS·DLF' 상품설계, 은행 개입 여부 감독 대상

기사승인 2019-08-20 10:08:48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합동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까지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계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원으로 이 중 85.8%인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1266억원이 팔려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따라 DLS·DLF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판매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기획과 판매의 총체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DLF 판매자인 은행이 상품 설계사인 증권사의 상품 설계에 개입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은행이 상품 설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면 은행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70%까지 보상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여기에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어르신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10%를 가중한 사례가 있어 최대 70%의 보상비율이 나온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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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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