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신규 화학물질 53종 유해성‧위험성 확인

정부, 상반기 신규 화학물질 53종 유해성‧위험성 확인

기사승인 2019-08-21 11:27:34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중 디요오드실란과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물질 제조‧취급자에 대해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정부가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다.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의 경우 급성독성과 특정표적장기독성 등이 확인됐고 디요오드실란은 급성독성‧피부부식성‧눈자극성물질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또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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