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추석명절 맞아 불법광고물 정비

전주시, 추석명절 맞아 불법광고물 정비

기사승인 2019-08-21 13:18:43

전북 전주시가 추석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광고 일제 정비는 이달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7개반 21명의 정비반을 구성,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속적 단속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불법광고물 적발 시에는 계고 및 수거조치는 물론, 불법광고물 상습 게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벽보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질적 다수·다량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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