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자인 김모씨는 얼마 전 모임비 4만원을 전혀 모르는 인물의 계좌로 잘 못 송금했다. 김씨는 은행에 문의한 결과 수취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에 송금액을 포기했다.
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착오송금 구제방안이 나왔지만 재정투입 문제 등을 두고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착오 송금은 연평균 7만여건, 1925억원에 달한다. 간편송금이 활성화되면서 착오송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환되지 않은 미반환 비율도 연평균 53.8%(건 기준) 수준이다.
착오송금의 경우 김씨와 같이 수취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기에 수취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송금액이 고액이 아니라면 돈을 포기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착오송금 예방에 나섰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예보가 1000만원 한도에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송금액의 80% 정도를 먼저 돌려주고, 수취자에게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문제는 구제제도의 재원을 정부 출연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대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사 사안에 대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금융회사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착오송금 피해 감소를 위한 핵심은 송금자의 수취자 확인 절차 강화”라고 꼬집었다.
다만 송금 확인 절차를 강화해 착오송금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높다.
간편송금 업계 관계자는 “수취자 확인절차를 강화해 착오송금을 예방하자는 것은 규제 강화로, 간편송금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많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규제강화를 통해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과 같다”고 반대했다.
착오송금 구제제도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출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도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 구제는 예보가 반환해 주는 80%를 제외한 20%의 잘못 송금한 사람의 부담금을 통해 운영될 것”이라며 “재정의 투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쿠키뉴스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