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국 배우자, 1350만원 부당 인적공제…부모 부양가족에 올려”

정점식 “조국 배우자, 1350만원 부당 인적공제…부모 부양가족에 올려”

기사승인 2019-08-23 17:38:39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부당 인적공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해 2014∼2015년 13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연말정산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4년 경로우대 1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450만원을, 2015년에는 경로우대 2명을 올려 900만원을 공제받았다. 정 의원은 연말정산 내역에 나온 ‘경로우대’가 조 후보자 배우자의 부모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 부친은 생전 연 임대료 8000만원이 나오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보유했고, 조 후보자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소득세법의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 공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 배우자는 인적공제뿐 아니라 (부친 등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포함해 부당공제를 받았다”며 “후보자는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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