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100여마리를 불법포획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께 불법포획한 대게 165마리를 영덕 하저항으로 들여온 D호 선장 A(69)씨를 검거했다.
A씨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대게 조업 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를 불법포획해 항구로 들여오다 잠복중이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포획된 대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됐다.
울진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게 조업 금지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