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폐교 후 방치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금암고 건물과 부지 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금암고는 지난 2010년 폐교 이후 1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청소년 탈선장소 변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해지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관련 회의를 거쳐 금암고 건축물과 부지 정비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실시한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용금지 조치 결과가 내려진 만큼,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소유주에게 자진철거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지속적인 조치에도 금암고 폐교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험시설물이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