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외 온라인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에는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멸실‧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국외 온라인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항공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를 비롯한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24건이었다. 이 중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1477건으로 전체의 73%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마련을 위해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 등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여행사 등)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개정안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숙박, 항공, 현지 일정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국외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숙박‧항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