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증식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은 후보자는 당시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고 세종시 이전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으로 이 아파트를 얻었다. 그는 또 아파트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실매물가는 현재 4억∼4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은 후보자는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 시작 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아파트를 즉시 처분하지 않아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며 “이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활용한 특혜로 현 정부 대출규제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국민 도덕적 눈높이에 부합할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