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경기 하남시장은 2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1차 임시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건의해 시·군협의회 공동입장문 발표를 이끌어냈다.(사진)
LH는 경기도의 11개 자치 시·군에 18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소송을 각각 제기해 1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일부 진행 중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하남시는 현재 LH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대로 패소가 확정되면 663억원을 LH에 반환해야만 한다.
김 시장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법이 정비되지 않아 지자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친환경정책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 LH 또한 주민편익시설 등 제반 설치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근거해 LH에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LH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