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9일 신고 없이 자신의 레저보트를 이용, 불법 선상 낚시 영업을 해 온 낚시가게 사장 A(52)씨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심야시간대를 이용, 자신의 레저보트에 낚시객들을 태운 뒤 선상 낚시를 하고 새벽시간대에 입항하는 등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