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선거 금품살포’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 구속

검찰, ‘조합장선거 금품살포’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 구속

기사승인 2019-08-29 16:26:24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초 동료 조합원들에게 “B후보를 지지해 달라”면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군산시수협 조합원 구속에 앞서 지난달 28일 해당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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