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초 동료 조합원들에게 “B후보를 지지해 달라”면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군산시수협 조합원 구속에 앞서 지난달 28일 해당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