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된다고 29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총 14개 보장내용으로 각 보장항목마다 보장금액은 최대 1200만원이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전입 인구 또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군이 전 군민대상으로 군민 생명 및 상해와 직결된 보험가입은 자전거 보험 가입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보험제도의 보장내용이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총 14곳 중 7곳이다.
도내 타 지자체 안전보험제는 각 보장항목별로 보장금액이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그 중 대다수 지자체가 보장금액이 최대 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하는 순창군 안전보험제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은 혜택을 군민들에게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 보험 보장내용은 최소 8개 보장항목부터 최대 14개까지로, 이번에 군이 가입한 보장항목 또한 14개로 혜택 범위도 넓다.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통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우려해 스쿨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부상비용을 지원하는 보장내용도 이번 안전보험에 포함됐다.
황숙주 군수는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군민이 없도록 안전보험가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