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유디 vs 치과협회 10년 갈등 마침표

1인1개소법 '합헌'...유디 vs 치과협회 10년 갈등 마침표

유디-치협 엇갈린 반응...결국 치협 승리로

기사승인 2019-08-30 00:00:00


헌법재판소(유남석 재판소장)가 1인 1개소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가 10년 가까이 이어오던 공방이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의료법 제 33조 제8항(1인 1개소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의료법 제 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 네트워크병원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 개정됐다.

그동안 1인 1개소법 놓고 유디치과그룹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갈등을 지속해왔다. 당시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채택해 저렴한 진료비를 내세웠던 유디치과는 기존 기득권인 치협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자 유디치과를 압박했다는 입장이고, 치협은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상업화와 불법 의료를 부추긴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1인 1개소법의 합헌이 결정되자 유디치과 측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하여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다만. 현재 유디치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추어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다. 왜냐하면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치과협회는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대한치과협회장은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개정 전 1인 1개소법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었다. 그런데 개정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돼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및 개설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됐다.

네트워크 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통칭한다. 당시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원이었던 '유디치과그룹'은 당시 1명의 대표원장 아래 12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디치과 측은 1인 1개소법 개정이 기존 치과 기득권층이 저렴한 진료비의 네트워크 병원을 압박한 결과로, 1인 1개소법이 의료인 간의 자유로운 지분 투자와 동업,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지원 등 긍정적인 면까지 제한한다며 반발, 위헌을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은 유디치과그룹의 네트워크형 운영이 과잉진료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긴다며 1인 1개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료인이 아닌 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될 경우 지나친 의료상업화와 극단적 영리추구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처럼 치협과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을 둘러싸고 수년 간 고발 및 소송전 등 갈등을 이어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최종 합헌을 결정, 치협의 손을 들어주면서 10여년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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