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재논의…與 “2~3일 지켜낼 것” 野 “12일까지도 가능”

법사위, 조국 청문회 재논의…與 “2~3일 지켜낼 것” 野 “12일까지도 가능”

기사승인 2019-08-30 10:52: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명단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을 다시 시도한다. 

전날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여야가 다음달 2~3일 열기로 합의한 청문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로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며 “한국당은 오늘 오전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합의한 대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할 수 있어야지 가족을 핑계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선 안 된다. 청문회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증인채택과 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견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대체될 수 있다.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했다. 

이어 “가짜청문회 말고 진짜청문회를 열게 해 달라”며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순연하여 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 일정은 위기에 봉착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정대로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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