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20만원 상향

하남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20만원 상향

기사승인 2019-09-02 14:50:58


경기도 하남시는 2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고를 냈다.

설치 보조금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6000만원과 시예산 4000만원이다. 자연친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적은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상향하게 됐다.

더욱이 올해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설치 보조금 상향분(4만원)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2일부터 하남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보일러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출력해 작성 후 설비업체를 통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고 구비서류를 가지고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하남시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교체하는 경우로 1대당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하남시 관내 주택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둘 이상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 1인이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