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안전장치 제거한 채 영업한 낚시어선 선장 검거

포항해경, 안전장치 제거한 채 영업한 낚시어선 선장 검거

기사승인 2019-09-02 12:33:52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영업을 해 온 낚시어선 선장 A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 소유의 낚시어선 기관실 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지난 3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중간검사에 합격했다.

이후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영업을 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어선 소유자는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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