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이달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고창군, 이달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기사승인 2019-09-02 15:30:09

전북 고창군이 2일부터 23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65필지로 오는 10월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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