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시행한 치과의사를 처벌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의사면허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을 동료 치과 의사가 올려 눈길을 끈다.
2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고양시의 모 치과의원을 인수받은 치과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인수 이전 원장님의 환자를 상대로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분의 무고한 환자분들의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그 동일한 치과의사 원장님과 직원들은 3년 전에도 동일한 범행 수준의 진료로 인해 일산동구 **치과의 피해 환자 수가 270분에 달한다"라고 폭로했다.
이 청원자는 "현재 그 원장님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정상진료를 했으므로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환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큰 소리를 친다"며 지적했다.
청원자는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무섭고 화가나는 현실은, 저런 일부 악행을 저지르는 의사들을 막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사면허를 취소시켰다하더라도, 다시 1년에서 3년 뒤면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통해 의사면허가 재발급 된다"며 "그러면 저 의사분들은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대한민국 환자분들을 상대로 알게 모르게 저런 행태의 끔찍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수 있다.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