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기존보다 50% 대폭 완화한다.
3일 진안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완화해 적용,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 가구의 구제가 가능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규정으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판정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군은 지난 2015년 7월 교육급여,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데 이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군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 대한 복지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