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CJ家 이선호씨, 불구속 조사… “특혜”vs“법적허용” 논란

마약 밀반입 CJ家 이선호씨, 불구속 조사… “특혜”vs“법적허용” 논란

기사승인 2019-09-04 11:02:38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조사 이후 귀가조치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일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다량으로 몰래 들여 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대마 성분 캔디와 젤리 수십여 개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여러 점의 대마 흡연 도구도 발견됐다.

인천 세관으로부터 이 씨를 인계받은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으며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서를 받은 뒤 우선 귀가시켰다가 이튿날인 3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 씨는 검찰에 LA에서 대마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A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는 대마를 허용하고 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 구입이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대마를 마약류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투약하거나 관련 제품을 밀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불구속 상태로 귀가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과 반대로 법적 허용 이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tbs ‘색다른 시선 이미숙입니다’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를 불구속한 결정이 사법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유발하는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법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씨의 경우 현장에서 증거물이 압수됐으며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혈액도 채취됐다”면서 “사실상 기소와 재판만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역시 “범죄 전력과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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