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일부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아파트 앞)과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구간으로 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및 인도 위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맞이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