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된 선박은 모두 13척이다.
이중 어선이 9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3대, 화물선 1척 순이었다.
올해는 1척이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오는 12~15일까지 어선, 낚싯배, 화물선, 여객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 낚싯배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