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제한 조치 시행 69일만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추가 규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제외됐다.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한 7월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말 WTO 일반 이사회에 다녀온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 소송 결과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