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두고 갈등 심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두고 갈등 심화

기사승인 2019-09-16 13:41:35



대법원 판결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요금 수납원 745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앞서 해고된 1500명에 대해서도 모두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1‧2심 계류 수납원의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745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하고, 원래 업무인 요금 수납이 아닌 환경 정비 업무 등으로 내몰겠다고 했다”며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1000여 명의 노동자들과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업무역량 등의 이유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배치해 직접 고용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해고된 1500명을 모두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1500명 모두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16일 소송 대상자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 파기환송 등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하급심 진행 인원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고 했다.

1‧2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고,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납원 노조가 지난 9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을 8일째 불법 점거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와 직원들의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며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로공사는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18일까지 확정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양상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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