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검진 권유하고 기록 삭제…“처벌 확인 어려워 답답”

‘비급여’ 검진 권유하고 기록 삭제…“처벌 확인 어려워 답답”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이지만 단속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사승인 2019-09-18 05:00:00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한 유명 내과의원에서 증상이 있어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 검진을 권유하고 예방 차원으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코드를 적용해 청구한 일이 발생했다.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가 항의하자 해당 병원은 검진 기록을 삭제하고 검진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에 따르면 A씨(33)는 혈변 등의 증상이 있어 지난 8월 B내과의원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한 A씨는 피검사 대신 비급여 검진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권유로 환자동의서를 작성했다. 진단을 위한 검진이었기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검진이 ‘일반 건강검진’으로 기록돼 있어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답변을 받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내원했다.

A씨는 “병원측의 답변은 더 황당했다. ‘직장인도 아니고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니 일반 건강검진이다’, ‘원한다면 검진 내역을 폐기하고 진료비를 돌려주겠다’, ‘(검진기록은) 지우면 그만이다’, ‘검진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병명을 알려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피검사 대신 받은 건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고 호소했다.

또 “아파서 진료를 받은 것이 일반 건강검진으로 분류된 것도 그렇지만 의료진의 고압적인 태도에 더 화가 났다. 다른 병원을 가니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2차로 내시경 등 검진을 실시하더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주의 조치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의 조치라도 시행돼야 다른 피해가 안 생길 텐데 확인할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 카페에 올렸는데,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비급여 건강검진 유도는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 중 하나인 ‘품위손상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만, 해당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합리적 판단 없이 명백히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의료인의 진료 등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전문가로서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임을 고려할 때, 그 적절성의 판단이 쟁점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진 결과를 폐기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보관의무가 있으며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련해서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기록’은 5년 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며 “특히 피검사, 내시경 검사의 처방은 환자 진료시 고려해야 할 중요사안으로 진료기록부에도 포함해 작성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자격정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보건소가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처분은 복지부에서 나간다”며 “통상적으로 보건소가 민원 또는 신고한 당사자에게 결과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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