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인, 아들 상장 직인 잘라 딸 표창장 붙였다” 정황 포착

檢 “조국 부인, 아들 상장 직인 잘라 딸 표창장 붙였다” 정황 포착

기사승인 2019-09-18 09:50:25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를 문서에 얹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이미지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문서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딸은 지난 2012년, 아들은 지난 2013년 각각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다.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이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딸 표창장의 수여일은 ‘2012년 9월7일’로 기재돼 있지만,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 파일의 생성 시점이 지난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조 장관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이 주요평가 요소인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정 교수는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장에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혔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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