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두건 연속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야생멧돼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환경부는 ASF 발생 농가 주변 20㎢ 정도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멧돼지 총기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해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며 "다만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의 유지와 함께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비상대응반이 지난 17일 파주 발생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 지대로,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작다"며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 지점과 10㎞ 이상 떨어져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작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발생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야생멧돼지 발생에 대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