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입자상물질은 최대 2억7000만원, 가스상물질 최대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다.
희망 사업체는 오는 10월 4일까지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 향후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광주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광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