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 이동중지명령 해제…거래 가격 안정될 것"

농식품부 "돼지 이동중지명령 해제…거래 가격 안정될 것"

기사승인 2019-09-19 15:48:34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일시 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전국 도매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오른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내렸던 가축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오자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이후 17∼18일 이틀간 도매가격은 상승했지만,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19개 시도와 45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조사한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6일 100g당 2013원에서 17일 2029원, 18일 2044원으로 소폭 올랐다.

대형마트 등이 1∼2주 정도의 물량을 자체 확보하고 있어 도매가격 상승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늘 이동중지가 해제됨에 따라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일시이동중지에 따라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돼 가격 또한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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