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오는 30일 시청 전산실에서 인‧허가, 송무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중급교육을 실시한다.
이천시는 담당자의 법률역량 강화 및 올바른 법률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행정실무 및 송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5월 1차에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요건과 위법성 기준 등을, 8월 2차 교육에서 제출기한 등 소송수행자 주의사항을 교육하며 직원들에게 송무 기초지식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차 송무 기초교육에 이은 송무 중급과정이다. 신동수 변호사가 ‘행정심판과 행정‧민사소송의 답변서, 서면 작성’을 주제로 1시간가량 직원들에게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방법 및 요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석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행정처분부터 송무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법률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마지막 남은 4차 교육까지 내실 있게 진행해 시민중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