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곧 송치…‘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경찰 “장제원 아들 곧 송치…‘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기사승인 2019-09-23 15:53:13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시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27)씨 사이에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김씨는 친밀한 관계”라며 “사건과 관계된 인물 모두의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김씨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씨 가족과 김씨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사고 당일 김씨와 동승자를 만났고, 평소 친분이 깊어서 사고 이후 김씨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장씨의 뺑소니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했다”며 “분석 결과,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장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위조 및 변조나 편집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조작 감정의뢰를 한 결과, 편집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에 대해 구속 요건 기준을 맞춰서 구속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김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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