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23일 대한상의는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면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대규모점포 규제로 대형마트·SSM(슈퍼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주요 3사를 기준으로 감소세를 돌아섰다”면서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이상 대형파트나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각각 27.2%와 24.0%로 비슷했다. 2012년에는 대형마트가 25.7%로 전통시장 11.5%의 두 배를 넘어섰다. 당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꼽힌 이유다.
그러나 소비형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2017년 기준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대형마트 15.7%, 전통시장 10.5%로 그 격차가 줄었다. 줄어든 자리는 온라인쇼핑 28.5%, 슈퍼마켓 21.2% 등이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유통업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5~6%대)으로 떨어진데다가 소비침체까지 겹쳐 업태 전반적으로 경영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