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류했다.
청와대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활어차 국내운행 단속청원’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달 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청원에 대한 청와대 측의 답변은 오는 10월 23일까지 게시될 전망이다.
지난 7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내 일본산 활어 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일본 수산물과 활어차 운전기사의 법규 위반 문제를 조치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들이 국내 도심을 큰 제약 없이 활보한다는 한 언론 보도가 뒤늦게 논란이 되면서 관련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던 것. 현재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며 청원은 종료된 상태다.
글에서 작성자는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활어를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에 차량 외관만 방사능 검사를 할 뿐이고 수산물은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더라”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먹는) 내부 피폭은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30일 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 부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한달간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 정부 부처가 답변에 나서도록 조치 하고 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