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25일 “최근 내부고발자의 증언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고발자와의 질의를 토대로, 그가 제기한 국정원 프락치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며 국가보안법 사건이 기획됐고 국정원에서 성매매를 알선 및 강요하기도 했다는 진상을 파악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청년대변인은 “국정원은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김대표’에게 접근해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고, 룸살롱 등으로 초대해 프락치 활동을 설득했다.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그는 결국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5년간 모든 모임과 뒷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녹음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단체 인사 등을 인터뷰해 국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김 대표에게 서울에 방을 마련해주고, 김 대표에게도 알리지 않고 CCTV를 설치해 그 방에 출입한 사람들을 감시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영장이 나올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일이 필요하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을 꾸며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는 데 김 대표를 활용했다. 김 대표가 잠입했던 시민단체의 평범한 기행 일정은 ‘북한 공작원 접선’이 목적이라는 허위의 진술서 작성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청년대변인은 “국정원법에 따라 민간인 사찰은 위법이다. 김 대표의 고발 후 국정원은 ‘내사’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사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닌 국가보안법 사건을 기획하기 위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숱한 허위진술서 작성이 강요됐고, 성매매까지 동원되었다는 진술은 경악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 발표된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정원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무고날조, 국고손실의 죄를 반드시 엄중 처벌해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