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궁중족발’ 국가상대배상판결 1천만 원 승소 환영”

정의당 “‘궁중족발’ 국가상대배상판결 1천만 원 승소 환영”

기사승인 2019-09-25 10:43:31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25일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용역 폭력 피해를 입었던 ‘궁중족발’ 사장이 국가상대배상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공무 집행과정에서의 폭력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피해 사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궁중족발의 승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청년대변인은 “지난 2017년, 명도집행 과정에서 경비 용역에 의해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사장 등은 당시 집행 공무를 담당한 법원 집행관, 용역업체, 임대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결과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일부 인용이었다”며 “그간 강제집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두드려 맞고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 집행관의 지휘 아래 강제집행이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집행관이 운용하는 집행인력과 임대인 측이 고용한 용역직원이 뒤섞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분명해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워지며, 사적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강 청년대변인은 “강제집행에서 물리력 행사의 주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물주 입장에선 ‘재산’일지 모르지만, 장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오랫동안 꾸려온 일터이자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는 궁중족발에서 있었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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